울산해양경찰서는 해안도로건설 공사로 생긴 수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수협 전 직원 47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설립한 한 경제연구소에 어업 피해 용역을 의뢰하고 해안도로 공사 보상금 4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설립한 한 경제연구소에 어업 피해 용역을 의뢰하고 해안도로 공사 보상금 4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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