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각 기관 정책이나 제도 개선 건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보다 7건 줄어든 9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담당 부서 인원이 줄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권고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전문위원 집단 사퇴 이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등 내부 검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담당 부서 인원이 줄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권고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전문위원 집단 사퇴 이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등 내부 검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