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 5월 본관점거를 주도한 이지윤 총학생회장에 유기정학 3개월, 임두헌 부회장에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빚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에 근신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점거 규모나 기간에 있어 엄하게 처리할 사안이나,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장단은 법인화를 반대하며 지난 5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본관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징계위는 점거 규모나 기간에 있어 엄하게 처리할 사안이나,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장단은 법인화를 반대하며 지난 5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본관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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