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손해를 봤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파주시는 "이대의 일방적 사업 포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주시가 배상을 요구한 이대 지원액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 비용 2억 4천만 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 콘서트 지원금 7천700만 원 등 모두 14억 천500만 원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파주시는 "이대의 일방적 사업 포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주시가 배상을 요구한 이대 지원액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 비용 2억 4천만 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 콘서트 지원금 7천700만 원 등 모두 14억 천500만 원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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