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