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4살 윤 모 씨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을 맡다 임신 8개월 당시 휴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자활 근로를 그만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일이 아닌데도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며 "임신과 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활 근로사업 조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34살 윤 모 씨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을 맡다 임신 8개월 당시 휴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자활 근로를 그만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일이 아닌데도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며 "임신과 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활 근로사업 조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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