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43살 A 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 동의 없이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하는 등 모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 동의 없이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하는 등 모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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