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경영권을 승계받으려는 남편을 돕기 위해 시동생 가족의 뒤를 캔 혐의로 기소된 H그룹의 맏며느리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뒷조사를 해준 심부름센터 대표와 세무회계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은행 직원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남편이 경영권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해 그룹의 둘째 사위와 둘째 며느리의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뒤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뒷조사를 해준 심부름센터 대표와 세무회계법인 사무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은행 직원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남편이 경영권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해 그룹의 둘째 사위와 둘째 며느리의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뒤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