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일당 가운데 공범 두 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폭발물 사용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박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주가하락을 노리고 계획을 수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발 위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공범 박 씨 등이 위험한 물건을 옮겨주는 줄은 알았겠지만 폭발물임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폭발물을 터뜨려 주가가 내려간 사이 풋옵션에 투자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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