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형 종묘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토종 종묘회사 수박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수박종자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종묘회사 N 사가 K 종묘사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 종묘사 측에 특정 자사 브랜드 수박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조제·판매·대여·수출·전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기관 시험 재배 결과 피고의 수박종자가 원고의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품종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수박종자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종묘회사 N 사가 K 종묘사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 종묘사 측에 특정 자사 브랜드 수박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조제·판매·대여·수출·전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기관 시험 재배 결과 피고의 수박종자가 원고의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품종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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