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이라 속여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51)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A(47.여)씨에게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 사장이라 속여 접근 한 뒤,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A씨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A씨의 딸과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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