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외국인에게 여객선 운임과 인천대교 통행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에 사는 외국인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을 오갈 때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또, 영종도에 사는 외국인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도 지원받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에 사는 외국인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을 오갈 때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또, 영종도에 사는 외국인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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