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의뢰인 40살 윤 모 씨에게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48살 김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윤 씨로부터 수임료로 1천5백만 원을 받은 뒤, 재판부 접대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와 성공보수비'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시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의뢰인 40살 윤 모 씨에게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48살 김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윤 씨로부터 수임료로 1천5백만 원을 받은 뒤, 재판부 접대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와 성공보수비'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시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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