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주민 투표에 관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예배시간에 종교 지도자들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직업과 종교, 교육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주민 투표에 관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예배시간에 종교 지도자들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직업과 종교, 교육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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