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현장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브로커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2월 국방부 차관 시절엔 대우건설 서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브로커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2월 국방부 차관 시절엔 대우건설 서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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