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해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폭우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3~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 2천 원에서 53만 4천 원까지 한 달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무한 돌봄 사업 기금으로 충당하며,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장판과 도배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지원 대상은 폭우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3~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 2천 원에서 53만 4천 원까지 한 달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무한 돌봄 사업 기금으로 충당하며,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장판과 도배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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