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40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황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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