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면산 산사태'의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사태로 아파트가 쑥대밭이 된 지 닷새째.
복구와는 별개로,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이라는 법률적 대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곽창호 /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 "우면산을 난개발을 해서 여기저기 산책로 등산로 만들어서 결국 그게 물길이 되어 버렸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연대로 해서 하려 합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대처할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주민들은 그저 하늘만 원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1995년 8월 폭우로 강원도 인제에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자 남은 가족은 난개발 등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국가의 40%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난 산사태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큰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안전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지난 1984년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에서 폭우로 쓸려 내려간 군부대의 지뢰가 폭발해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군사기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만약 '과실'이 작용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우면산 산사태'의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사태로 아파트가 쑥대밭이 된 지 닷새째.
복구와는 별개로,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이라는 법률적 대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곽창호 /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 "우면산을 난개발을 해서 여기저기 산책로 등산로 만들어서 결국 그게 물길이 되어 버렸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연대로 해서 하려 합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대처할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주민들은 그저 하늘만 원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1995년 8월 폭우로 강원도 인제에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자 남은 가족은 난개발 등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국가의 40%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난 산사태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큰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안전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지난 1984년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에서 폭우로 쓸려 내려간 군부대의 지뢰가 폭발해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군사기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만약 '과실'이 작용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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