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49살 김 모 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다며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광고로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49살 김 모 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다며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광고로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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