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1일 여자 수강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보습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 보충수업을 받으러 온 여학생(16)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게 한 뒤 이 여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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