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모두 31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3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광고 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에 광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34살 B 씨로부터 99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19명으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혼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사이트에는 전문 부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꾸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A 씨는 지난 1월 광고 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에 광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34살 B 씨로부터 99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19명으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혼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사이트에는 전문 부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꾸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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