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A 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이 사귄 남성이 A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이 파탄났다"면서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B 씨가 동침하려는 것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냈으며, 남편과는 조정이 됐지만 B 씨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A 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이 사귄 남성이 A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이 파탄났다"면서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B 씨가 동침하려는 것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냈으며, 남편과는 조정이 됐지만 B 씨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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