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회원들이 올린 누드 사진을 몰래 이용해 누드 작품 사진전에 이용한 사진작가가 카페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한 신인 사진작가는 국내 유명 다이어트 관련 온라인 카페에 회원들끼리 올린 이른바 몸매 진단용 나체 사진 500여장을 자신의 첫 사진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작가 김모씨(28.여)는 이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회원들의 나체 사진 500여 장을 허락없이 다운 받은 뒤 인화해 자신의 첫 사진전 `뉴 누드(New Nude)` 작품으로 활용했다.
김모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한 갤러리에 공개 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진은 지난달 29일 "허락 없이 (카페 내) 어떤 사진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문가들로부터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긴급 공지를 올렸다.
회원들은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김 씨를 공동 고소하는 한편 5일까지 열릴 예정인 전시회에 대해서도 전시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작가 김씨는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몸매를 평가해달라며 직접 올린 누드 사진들이 현대 사회 여성의 몸에 대한 의식 및 현재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인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 속 개인이나 카페에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작권 개념에 대한 의문도 던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말 뻔뻔하다", "한심하다. 변명을 저런 식으로 하다니", "작가의 누드 사진이 다른 곳에 허락 없이 퍼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봐라", "끔찍하다. 사진이 아무곳에 퍼지다니"등 김씨를 맹비난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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