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51살 이 모 씨와 전 기획부장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 내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40살 이 모 현 기획부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경기신보 직원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도록 업무ㆍ고용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검찰은 또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 내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40살 이 모 현 기획부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경기신보 직원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도록 업무ㆍ고용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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