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컬러 렌즈
등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등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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