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8살 최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업무 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업무 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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