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5살 김 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고수익을 빙자해 상조상품 회원 2만여 명을 모집한 뒤 상조업체 10여 곳에 넘겨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4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2년간 유지만 하면 최대 200만 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상조상품 2천46계좌에 가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고수익을 빙자해 상조상품 회원 2만여 명을 모집한 뒤 상조업체 10여 곳에 넘겨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4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2년간 유지만 하면 최대 200만 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상조상품 2천46계좌에 가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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