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백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새나간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GS칼텍스 고객 8,800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나간 정보는 금융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정보가 새나간 뒤 곧바로 전체가 회수돼 폐기됐고, 제삼자로부터 많은 양의 스팸메일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GS칼텍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자회사 직원 정 모 씨 등은 1,15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DVD로 저장한 뒤 판매가치를 높이려고 언론사에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18부는 GS칼텍스 고객 8,800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나간 정보는 금융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정보가 새나간 뒤 곧바로 전체가 회수돼 폐기됐고, 제삼자로부터 많은 양의 스팸메일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GS칼텍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자회사 직원 정 모 씨 등은 1,15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DVD로 저장한 뒤 판매가치를 높이려고 언론사에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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