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2개월에 불과했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태아 성감별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2개월에 불과했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태아 성감별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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