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시공사에 역대 최대 금액인 9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의 재개발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53가구, 154명의 주민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3가구 주민에게 950만 원의 배상금을, 이들을 제외한 인근 다른 가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8천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배상 권고액은 1991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성동구의 재개발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53가구, 154명의 주민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3가구 주민에게 950만 원의 배상금을, 이들을 제외한 인근 다른 가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8천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배상 권고액은 1991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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