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종전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에서 앞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한 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종전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에서 앞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한 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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