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A씨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