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친구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안방으로 들어가 50살 A 씨의 의붓어머니 지갑에서 5천 원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천만 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친구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안방으로 들어가 50살 A 씨의 의붓어머니 지갑에서 5천 원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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