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낙원주택건설의 대표 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 SPC를 동원해 총 5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 SPC를 동원해 총 5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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