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세무사에게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서 직원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돈을 준 세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금속 제조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사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원은 또 김 씨에게 돈을 준 세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금속 제조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사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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