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국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50살 임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현지 중국여성들에게 자신을 결혼 상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국제결혼 수속비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결혼하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중국 여성 50명을 상대로 1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최 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현지 중국여성들에게 자신을 결혼 상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국제결혼 수속비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결혼하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중국 여성 50명을 상대로 1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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