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8월부터 고속도로 대형 사고 원인의 하나인 1.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등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 등입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 등입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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