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홍 씨에 대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성적 습성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적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소녀 12살 A 양을 친구 집과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또 같은 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서 A 양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뒤 점퍼와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홍 씨에 대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성적 습성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적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소녀 12살 A 양을 친구 집과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또 같은 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서 A 양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뒤 점퍼와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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