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씨가 서태지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이 내일(23일) 열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내일(23일) 오후 3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변호인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지아 측은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 측은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지아 측은 애초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한쪽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5억 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 비송사건이라 당사자인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 것은 법원 실무제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내일(23일) 오후 3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변호인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지아 측은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 측은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지아 측은 애초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한쪽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5억 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 비송사건이라 당사자인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 것은 법원 실무제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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