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를 했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를 했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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