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천원만 내면 평생 음란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속인 뒤 회원 가입비 8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음란 동영상을 상영할 것처럼 광고한 뒤 사이트 가입비만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통장 관리자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마치 음란 동영상을 상영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해 1인당 회원가입비 3만3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2만2천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입금 받아 챙겼으며, 10초 분량의 맛보기 영상을 제공한 뒤 회원 가입 시 무제한으로 영상을 제공한다며 이용객들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라며 “미끼 영상을 통한 이 같은 사기가 인터넷에 만연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이들 3명 외 현금인출책 등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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