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 긴급 복구, 동식물 구조와 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과 계약을 맺어 연구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 긴급 복구, 동식물 구조와 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과 계약을 맺어 연구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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