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을 한 단계 낮춰 보험금을 지급한 교보생명보험은 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박 모 씨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보생명은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박 씨가 입은 장해는 3급에 해당한다"면서 "교보생명은 한 등급 낮은 4급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6월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와 충돌해 왼쪽 팔을 거의 쓸 수 없게 된 박 씨는 교보생명이 장해등급을 한 단계 낮춰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박 모 씨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보생명은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박 씨가 입은 장해는 3급에 해당한다"면서 "교보생명은 한 등급 낮은 4급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6월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와 충돌해 왼쪽 팔을 거의 쓸 수 없게 된 박 씨는 교보생명이 장해등급을 한 단계 낮춰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