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와 유가족 등 9명에게 처음으로 9천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으로 7백80만 원,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천2백60만 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9년간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 등에서 10년간 근무한 조 모 씨 등 상당수가 건설이나 건축 관련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으로 7백80만 원,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천2백60만 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9년간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 등에서 10년간 근무한 조 모 씨 등 상당수가 건설이나 건축 관련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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