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최은정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소속사인 S사의 대표 심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살에 불과한 최 씨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우발적 범행인 점, 최 씨가 거부하자 추행을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소속사인 S사의 대표 심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살에 불과한 최 씨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우발적 범행인 점, 최 씨가 거부하자 추행을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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