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송용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학생 수송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사는 물론 소속 전세 또는 관광버스 업체가 입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버스 출발 직전 운전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학생 수송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사는 물론 소속 전세 또는 관광버스 업체가 입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버스 출발 직전 운전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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