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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