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말리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49살 김 모 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거운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고 20년 동안 근무한 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상이라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무환경에서 일해왔고, 사고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49살 김 모 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거운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고 20년 동안 근무한 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상이라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무환경에서 일해왔고, 사고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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