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재계,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준법지원인제는 대기업보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영무 /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 6일)
- "잘못된 회사경영을 통해서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근감사와 사외이사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복규제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재찬 / 코스닥협회 부회장
-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전혀 없었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여서 협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계는 큰 틀에서 제도 도입엔 찬성하지만, 적용 기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팀장
-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이 나가는 기업도 전체 1/3 정도 되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에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준법지원인이 가진 권한과 의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변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재계,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준법지원인제는 대기업보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영무 /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 6일)
- "잘못된 회사경영을 통해서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근감사와 사외이사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복규제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재찬 / 코스닥협회 부회장
-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전혀 없었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여서 협회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계는 큰 틀에서 제도 도입엔 찬성하지만, 적용 기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팀장
-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이 나가는 기업도 전체 1/3 정도 되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에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준법지원인이 가진 권한과 의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변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