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별 성과급 반납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과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선동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별 성과급 제도는 학교 간 경쟁 과열 등 비교육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선동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별 성과급 제도는 학교 간 경쟁 과열 등 비교육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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